자동차정비업소 이용시 알아두어야 할 점
☞ 자동차 정비업소를 이용하여 정비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한 이후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의 자동차 : 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의 자동차 : 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자동차 : 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
☞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를 정비업자로부터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업자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정비업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로, 자동차정비업은 정비작업범위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으로 세분되며, 그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차 등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정비
- 소형자동차정비업 : 모든승용차, 경·소형 승합차, 경·소형 화물차, 경·소형 특수차에 대한 정비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정비중 다음과 같은 장치의 정비작업만 가능
- 원동기 : 실린더해드 및 타이밍 밸트의 점검·정비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또는 탄화수소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허가" 업소가 아닌이상 위에 열거한 측정기를
모두 구비해야만 부분정비업소로 허가가 나므로 모든 부분정비업 정식
허가업소는 실린더헤드와 타이밍밸트의 교환작업을 할수 있습니다.그외
윤활장치,분사펌프,가스용기등은 정비할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 동력전달장치 정비중 클러치, 변속기, 차축 및 추진축의 정비
· 조향장치 정비중 조향핸들의 정비
· 제동장치 정비중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파이프.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
브레이크라이 닝 및 케이블 정비
· 주행장치 정비중 차륜의 정비(차륜의 정렬은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완충장치 정비중 쇽업쇼바의 정비
· 전기.전자장치 정비중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정비
· 기타 정비중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정비, 차내설비의 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출처 : http://blog.naver.com/pico012.do?Redirect=Log&logNo=85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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